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A(2016 고합 121, 122) M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369, 2016 고합 602( 병합)]. 은 N,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지하에 매립된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는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고, M은 충북 증 평 군 O에 있는 P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위 주유소로 운반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M의 제의로 2015. 9. 중순경 충북 청원군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M, N,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범행 방법과 단속 시 진술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절취한 석유를 외관을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를 이용하여 P 주유소로 운반하고, 유조차에 선행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는 2015. 9. 초순경 공소사실에는 일자 불상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때는 2015. 9. 초순경으로 확인된다 [2016 고합 121, 122, 230호( 이하 증거기록을 특정함에 있어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증거기록 Ⅳ 권 2105 면].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먼저 수직으로 약 5m 깊이로 땅굴을 파고, 그 지점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청주시 흥덕구 T 지하 지점까지 수평으로 약 70m 구간을 파고 들어가 직경 800mm, 길이 약 63m 인 원형 주철관을 설치하였다.
이어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도유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하고, 송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동 감지센서와 유종 감별 기, 유압계 등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M과 성명 불상자들은 2015. 9. 24. 경 위 컨테이너 야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