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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합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40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9 :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유관 도유(盜油)전문가인 M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름도 가명으로 보인다. ,

N 이름불상 사장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하 ‘N’으로 칭한다)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사이에 평택시 O(도로명 주소 평택시 P)에 있는 Q 운영의 R주유소 근처 지하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통과하고 있으니 S S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7. 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지원 2014고합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146) 계속 중이다. 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한 다음, R주유소 근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데 필요한 도유장치를 설치한 후 훔친 석유를 매각하여 취득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S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송유관 도유전문가들이 R주유소에서 도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M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은 R주유소 보일러실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데 필요한 도유장치를 설치하는 역할을, S는 R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R주유소 사장으로 행세하며 M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칠 수 있도록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음식을 날라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R주유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에 도유장치를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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