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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도로 4 차선에 넘어진 시각인 2016. 1. 24. 21:14 :48 경부터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위 지점으로부터 약 20m 후방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시각 인 같은 날 21:15 :09 경 사이에 위 4차로 상을 주행한 차량이 없었는 바,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 다른 차량에 의한 선행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검안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 손상인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2.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체 검안서( 와 현장 및 검시사진, 검안 소견서), ( 현장) 사진, ( 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등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고와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기재된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의견이고, 피고인의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은 “ 이미 출발한 후 다시 승차하는 손님이 있을까

봐 오른쪽 백미러를 보니 까만 물체가 보여 내려가 보니 사망한 사람이었고, 운전할 당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

한편, 사체 검안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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