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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일월 운수 소유인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4:4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쪽에서 재송 볼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 여, 63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1. 05:4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두 경 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검안 소견서 첨부), 검안 소견서( 경찰용), 시체 검안서,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2 장,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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