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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합34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4 층에 있는 ‘D ’에서 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5:40 경 위 ‘D’ 법 당 안에서 정신병을 앓아 오던 피해자 E( 여, 43세) 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밟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명치 충격에 의한 일차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사체 검안서 사본, 검안 소견서 사본,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유족 진술 조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 현장 구급 활동 일지 관련), 내사보고(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 (H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사체 검시 사진, CCTV 영상 켭쳐 화면, 구급 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제 25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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