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1:15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낙성대 역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림동 쪽에서 사당동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마을버스 앞에는 피해자 D이 4 차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위 마을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체 검안서( 와 현장 및 검시사진, 검안 소견서), ( 현장) 사진, ( 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등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고와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기재된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의견이고, 피고인의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은 “ 이미 출발한 후 다시 승차하는 손님이 있을까
봐 오른쪽 백 밀러를 보니 까만 물체가 보여 내려가 보니 사망한 사람이었고, 운전할 당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
한편, 사체 검안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두부 골절로 사망하였다는 것과, 두개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바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