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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22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8. 23:3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대교와 F 대교 사이에 있는 한강 선착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51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죽여 버려, 이 씨팔놈아!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한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강물 속으로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하여 익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1. 사체 검안서, 검안 소견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기보호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던 중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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