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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8고단299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 살해 피고인은 2017. 11. 30. 12:00 경 부산 남구 C 2 층 빈사 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출산한 후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살해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 휴지통에 넣어 두고 같은 날 18:30 경까지 방치함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검시 조서, 검안 소견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사본 첨부), 부검 감정서, 수사보고( 사체 유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 조( 영아 살해의 점),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사체 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수치심과 출산 사실의 은폐 등을 위하여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산 직후의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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