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여, 43세)가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대부원리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2. 4. 3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F, 4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호프집 35번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돈 안 갚냐, 지금 당장 돈 갖고와라. 씨팔년아 억울하지 너 나 좋아하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너가 나 좋아하니까 눈도 못 마주치지, 너 나 좋아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니 눈빛을 보면 안다. 너 나 좋아하고 있잖아, 내 얘기 듣기 싫지 꼽지 그러면 돈 갖고와, 너 돈 이번 달까지 못 갚지 다음달까지 돈 내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 가게 계약서를 전전세계약서로 내 이름으로 해 달라. 한 달간 기간을 주겠다. 당신이 돈을 못 갚으면 가게가 넘어갈 수도 있다. 돈 갖고 와!”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C도 피해자에게 대부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