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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20 2015고단6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4. 7. 17:0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17세)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2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뭐하는 거냐. 너 실수하는 거다. 빨리 돈 못 갚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이자는 10%로 갚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현금 210,000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경 논산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E(17세)와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3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언제 가져온다는 거여, 임마. 장난 하냐. 그러면 이 새꺄,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오후 5시 안으로 가져와라. 너 뭐하는 씹새끼냐. 연락 안 보채니까 우습지. 너 함 보자. 알아서 해라 너가. 두 배여 너는 씹새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현금 300,000원을 받고, 2015. 6. 중순경 현금 300,000원을 받아 합계 6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이전에 피해자 F(18세)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1,0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꾼 돈 갚지 않으면 대가리를 부숴 버리겠다.”라는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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