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B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 C으로부터 상환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4. 2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헤어샵에 찾아가 B은 “부엌칼을 사와서 저년 배떼기를 갈라버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문 밖에서 “씨발년아, 좆파는 년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냐, 산매장을 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동네 사람들이여, E 씨발년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은 2011. 5. 9.경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부엌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버리겠다. 산매장을 시키겠다. 흙냄새를 못 맡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C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B은 2008. 9. 26.경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였고, 2010. 7. 13.경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그 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2011. 4. 28.경부터 2011. 5. 1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산 채로 땅 속에 묻어 죽이겠다. 눈이나 간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니 새끼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2011. 5. 10.경 ‘너 죽이는 것보다 니네 아들 손 좀 봐야 것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