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가. 2008.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의 금융이용자인 D 운영의 E주점에서 D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는 D에게 “나는 여기서 이제 손을 떼고 A에게 인수인계했다, 돈을 이 사람한테 갚아라, 돈 안 갚으면 신랑과 아들한테 다 이야기한다, 남편 보증을 세우든지 아들 보증을 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할꺼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D에게 “이 씹할꺼 아들 보증세우든지, 남편 보증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 해먹게 만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09.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의 금융이용자인 F 운영의 G주점에서 F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는 F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앞으로 모든 걸 A에게 위임한다, 나는 모른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F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 돈 안주면 장사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B의 금융이용자인 I 운영의 J식당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찾아가 I이 B에 대한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에게"B가 이종사촌 누나인데, B가 보내서 왔다, B가 빌려 준 돈이 내 돈이다,
이씹할년 개같은년, 돈 내놔라, 돈 주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니 자식들이 취직해도 그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시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