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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고합306
피약취자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 21:00 경 파주시 B 소재 ‘C 피씨방’ 건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 남, 15세 )에게 “ 뭐 하자는 거야, 씨발 년 아.”, “ 못 갚을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을 하든가,

싸가지 없는 새끼”, “ 언제까지 보낼래.

”라고 협박하면서 500㎖ 플라스틱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위 피씨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4. 7.까지 돈 (23 만 원) 가져 와라.” 고 말하였으나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돈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02:50 경 파주시 E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보내

“ 문 산에서 너 나 마주치지 마”, “ 내가 찾아서 올라 갈게”, “ 내일까지 20만 원 만들어 와”, “ 빨리 나와라.”, “ 씨 발”, “ 닥치고 그냥 나오라 고”, “ 지금 안 나오면 너 진짜 문 산에서 내 눈깔에 띄면 너 죽여 버릴 거야. 빨리 나와”, “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 “ 몇 동 몇 호야”, “ 내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너 지금 내려와 라”, “ 너 진짜 그러다 좆 나 맞아!”, “ 너 진짜 그러다가 맞는다니까.

적당히 하고 얼른 내려와.”, “ 니 친구들 씨발 다 불러 때리기 전에 나와.”, “ 너 안 나오면 진짜 씨 발. 니 한번 봐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23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 자 약취 피고인은 2020. 4. 28. 23:00 경 파주시 F 소재 G 매장로 피해자를 찾아와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싼 타 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타기 싫어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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