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9』
1. 피고인은 2016. 7. 29. 09:45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뭣 때문에 돈을 안 갚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183』
2. 피고인은 2016. 7. 13.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 이층집 D은 내 돈 1억 사천 오백만원을 갚아 라, 갚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죽어 나갈 것이다.
’ 고 기재한 스티로폼을 그곳 담장에 기대어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 돈 갚아 라, 내 돈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니 며느리에게도 내 돈 떼어먹은 사실을 알리겠다, 천만 원 더 내놔, 너 사기로 몰랑 게 알아서 혀 이년, 돈 내놔 이년 아, 이 도둑년 아, 자기 남편한테 도둑질해서 주라고 그랬냐
잡년 아, 내 돈 내놔 이년 아 너 그 좋지 못 혀 인자, 내가 가만히 둘지 아냐, 이년 가 위로 짝 찢어 버릴 랑게”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2016 고 정 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