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수안보 온천리 748-18에 있는 수안보온천 제1터널을 수안보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3회 구르며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947,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촬영 캡처 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A가 현장을 이탈한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