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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8 2015고정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3:10경 충주시 풍동 2-1 노루목교 앞(19번 국도, 유즈막삼거리에서 수안보 방면) 도로를 유즈막삼거리 방면에서 수안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 중 사고장소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 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 여)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 차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차량 탑승자 F(57세, 여)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77,047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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