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안보 방면에서 충주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따라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따라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04,08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