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64-22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가납리 방면에서 덕도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도로 오른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주차된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차량 피해자와 전화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