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6에 있는 가야농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파편이 우측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부산 금정구 금사로 58-7에 있는 길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