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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3.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100만 원을 불입하는 2,100만 원짜리 낙찰계를 가입하면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여러 개를 돌리다가 급전이 필요하면 고리의 사채를 쓰는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이미 1억 원이 훨씬 넘어 이자로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본건 계에 납입할 계불입금이 200만 원이며, 다른 계에 계원으로 납입할 계불입금이 매월 200만 원~300만 원가량으로 한 달에 합계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반면에 수입은 이에 훨씬 미치치 못하고, 본건 계를 통해 계금을 받으면 개인적 채무나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9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7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5,53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100만 원을 불입하는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가입하면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여러 개를 돌리다가 급전이 필요하면 고리의 사채를 쓰는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이미 2억 7,000만 원에 달하여 이자로만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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