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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9 2019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통영시 일원에서 총 계원 16명이 15회에 걸쳐 매달 일정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가장 높은 이자를 써낸 사람이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타가는 방식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16명, 매월 200만원을 15회 불입하는 계금 3,000만원인 낙찰계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고,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이 잘 모집되지 않았으며, 모집된 계원들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도 가진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부터 2019. 1. 21.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4회에 걸쳐 3,95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낙찰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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