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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단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모아 계를 결성하였던 계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4.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2005. 7. 15.자로 번호계를 조직할 예정인데 37구좌짜리 번호계의 1구좌(1구좌당 56만 원)를 들고 매월 56만 원씩 불입하면 원하는 달에 곗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5. 7. 15. 1구좌당 월 56만 원씩 불입하는 37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재정악화를 겪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번호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입금되는 계불입금으로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다른 번호계의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달에 언제든지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 13.까지 약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4. 5.부터 2007.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66회에 걸쳐 합계 670,9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고소인 명부, 사실확인서, 입금내역서 등 관련서류, 고소장 및 첨부 영수증 및 계금표

1. 영수증, 계금표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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