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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07 2012고단2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약 35년 전부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이 계금 2억 원 상당을 떼먹고 도망을 가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채무의 이자에 갈음하여 그들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하는 등 자신의 수입보다 월 계 불입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약 4년 전부터는 더 이상 매도할 재산이 없게 되자 새롭게 조직되는 계의 계금을 타서 나머지 계의 월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왔고, 3년 전부터는 8개의 계에 3구좌씩 총 24구좌를 가입하여 돌려막기를 하면서 한 달에 내야하는 자신의 계 불입금만 960만 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이르러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3.경 위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에 월 40만 원씩 불입하는 26구좌 1조의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이 계에 가입하면 당신이 원하는 날짜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3.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낙찰계 불입금 명목으로 8,5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3.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각각 26구좌로 구성된 8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낙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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