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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4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2016. 8. 31.부터 매월 120만 원씩 26구좌를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6구좌의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밀린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계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카드대출 및 개인 채무를 지게 되는 등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결성하여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대문구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헤어클리닉에서 지인인 J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2016. 8. 31.부터 매월 120만 원씩 26구좌를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6구좌의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밀린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계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카드대출 및 개인 채무를 지게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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