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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삼전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시민공원 쪽에서 좌측 전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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