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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063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30,918,042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408,042원, 원고 B에게 1,5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7. 3. 20. 18:40경 H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서면굴다리 밑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시민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전방에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밀고 가던 원고 A과 원고 E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위 원고들의 뒤를 충격함으로써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경비골 몸통부 개방성 골절 등의, 원고 E로 하여금 요추 3, 4번 척추관협착, 경추골 원판 퇴화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0.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서면굴다리 밑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시민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A(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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