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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춘해병원 쪽에서 황령산 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황령산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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