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잠홍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IC 쪽에서 서산의료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산의료원 쪽에서 서산구치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제4,5 중수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