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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5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동승한 동료 B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9. 4. 4. 08: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I에게 '2019. 4. 4. 06: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동승자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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