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동일약국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시 동구 금강로 208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산휴면시아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표시조치점검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벌금형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