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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30 2016가단6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9.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대게를 공급하고 그 대금 29,45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7. 28.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9,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8.부터, 피고 B은 2016. 9. 2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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