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87,4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돈육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A는 2015. 8. 28. 원고에게 물품대금 75,647,807원을 3회 분할하여 2015. 9. 28.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는 2016. 3. 11.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현재 피고 A가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9,787,4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9,787,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 피고 B은 각 2016. 5. 4.부터, 피고 C는 2016. 6. 14.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