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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315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30.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남구 C 공사와 관련한 조명기기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27,380,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 A는 위 물품대금 중 89,37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2017. 1. 7.경 피고 A는 2017. 2. 8.까지 위 물품대금 잔액 89,372,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9,3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가 다르다

거나, 건축주 내지 원도급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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