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102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61,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 ‘D’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합계 37,891,920원 상당의 금형 등을 공급한 후 위 물품대금 중 6,9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D’의 실무책임자인 피고 C이 2016. 4. 18.경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30,961,920원(=37,891,920원-6,93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2016. 5. 10. 이후부터 매월 50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피고 B과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변제를 약속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961,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