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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135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251,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피고 A는 2016. 9.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79,251,143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 8.부터 피고 A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9. 20.까지, 피고 B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1. 29.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피고 A가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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