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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821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14,236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참존에 EA Platform을 납품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2013. 12.경 114,446,16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4. 3.경 스토리지 장비를 납품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2014. 5.경 192,850,961원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방식으로 위 물품대금 중 144,182,885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은 2014. 8. 28.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3,114,236원(=114,446,160원 192,850,961원 - 144,182,885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3,114,2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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