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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0. 29. 선고 79나107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388]
판시사항

수배되어 있는 사람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이 강박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협의되어 오던 채무처리방안을 협의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채무자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무자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위법성 있는 강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판례카아드 995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18)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판례카아드 10659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80, 법원공보 484호 73450면)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판례카아드 10908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111, 법원공보 512호 8382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주문

1. 원고의 매매 무효확인청구(중간확인의 소)및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에 따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중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본소 소송비용 및 참가로 인한 비용은 1, 2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 이르러 일부 변경하고 중간확인의 소와 소유권확인 청구를 추가)

중간확인의 소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1976. 2. 24. 매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본소로서 주문 제2항 및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피고 1은 그 지하실중 별지 제1도면표시 (지번 1 생략) 부분 건평 27.52평과 같은 도면표시 (지번 2 생략)부분 건평 6.02평을, 피고 2는 그 4계층중 별지 제5도면표시 13부분 건평 34.12평과 같은도면표시 (지번 1 생략)부분 건평 1.71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같은 갑 제18호증의 2 내지 6,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0호증(이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증거항변에 관하여는 뒤에서 판단한다), 같은 을 제4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 19호증 및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3,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2. 3. 경 원고를 비롯한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대지의 당시 소유자 30명은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들 위에 1동의 을지상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같은해 12. 10.경 이를 완공한 후 1975. 7. 1. 이를 측량하여 각 대지 소유자의 소유부분을 특정한 결과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구분소유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76. 2. 24. 피고들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대지 및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금 4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은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금 2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무 금 2,000,000원, 소외 6에 대한 채무금 1,000,000원,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금 17,000,000원, 체납된 제세공과금 1,000,000원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인수하여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하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즉시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청구취지기재 각 부분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위 갑 제 18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지하실중 별지 제1도면표시 (지번 2 생략) 부분은 그 건평이 6.06평임을 알 수 있으나 원고는 이를 6.02평으로 표시하여 청구하고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먼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각 피고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에 있어서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앞에서 본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점유부분을 임대하였으니 피고들은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다투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위 명도청구의 선결적 관계에 있는 권리관계라고 할 것인데 위 매매계약은 (1)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그의 처인 소외 7 등이 원고를 1976. 2. 23. 11 : 00경부터 같은달 25. 11 : 00경까지 감금하며 행한 강박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같은달 2. 25. 이를 취소한 바 있고

(2) 매매목적물이 연건평 1591. 25평인 을지상가 아파트 건물중 어느 부분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이며,

(3) 그 내용에 있어서 피고들 보조참가인에 대한 또는 그가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가 (ㄱ) 피고들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금 20,000,000원 미만이며, (ㄴ) 소외 2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금 2,160,000원의 채권이 있고, (ㄷ) 소외 6에 대하여도 금 8,000,000원의 채권이 있을 뿐 채무가 없으며, (ㄹ)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금 15,360,000원에 불과하며, (ㅁ) 체납 제세공과금도 없었으니 내용이 허위여서 무효이며

(4) 피고들 보조참가인도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후 그 무효임을 전제로 그후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그가 1975. 6. 11.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참여하여 이를 경락받은 후 원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상계신청을 하였고

(5)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1원의 현금 지출도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강취하는 내용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니 무효라고 주장하여 중간확인의 소로서 위 매매계약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 같은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던 원고는 1975. 10. 8.경 그가 발행한 수표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기에 이르자 그때부터 집을 나가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소외 2 등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그들의 채권확보 및 추심을 위하여 원고의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하던중 1976. 2. 경부터는 원고의 처였던 소외 4, 그의 피용자인 소외 5를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및 위 원고소유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왔으나 원고는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기를 미루어 온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1976. 2. 23. 원고가 부산대학교에 간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의 처인 소외 7 등을 보내어 원고를 서울로 데려오게 하였는데 소외 7 등은 원고에게 그가 서울에 있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집에 가서 채무관계를 협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원고의 소재를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를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그의 집을 떠나면 경찰에 원고의 행방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와의 사이에 협의를 계속한 결과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앞에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을 제10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이 없으나 이와 같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협의되어 오던 채무처리 방안을 협의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원고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위법성 있는 강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종전부터 이와 같은 채무처리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그 매매대금이 당시의 싯가에 맞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액이 그 당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어 사소한 차액이 있었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외에는 실제의 채무액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위 매매계약 체결이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2) 위 을 제10호증에는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표시를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지번 3 생략) 을지상가내의 건물로서 각층의 대략의 평수 또는 점포의 개수 또는 호수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의 목적물은 위 원고소유 대지 외에 을지상가 아파트중 원고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즉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3)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위 매매계약 당시의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 17,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 16,745,000원이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밖의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 또는 그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허위라는 취지의 당심증인 소외 4, 같은 소외 3의 각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각 일부는 믿지 않으며 갑 제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은 위 매매계약 체결전인 1975. 4. 또는 5. 경에 원고의 체납제세공과금이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계약체결 당시의 원고의 체납세금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위 을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ㄱ) 원고는 1975. 3. 경부터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원리금 합계 금 16,555,000원의 돈을 차용하여 오다가 같은해 6. 7.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지급기일은 같은해 9. 30.로 하고 액면은 위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 20,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바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금 20,000,000원에 대한 위 지급기일부터 매매계약 당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위 채무액을 금 25,000,000원으로 확정지은 사실, (ㄴ) 소외 2는 1974년 말경부터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8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당좌어음을 할인하여 주다가 1975. 2. 22.부터 같은해 4. 3. 사이에는 원고로부터 액면 합계 금 1,350,000원 상당의 어음을 차용하고 차용증(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을 작성하여 준 후 위 차용어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1975. 5. 17. 소외 8 명의의 당좌구좌가 예금부족으로 부도되어 소외 2는 그가 그의 친지들에게 할인하여 준 위 구좌의 어음중 약 5,000,000원 상당을 원고를 대신하여 결재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위 금 5,000,000원의 변제방법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증액분의 수령권을 위임받았는데(갑 제11호증)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아직 금 2,200,000원 정도의 미수령 원리금이 남아 있어서 원고, 피고들 보조참가인 및 소외 2는 이를 금 2,00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인수하였으며 소외 2는 1976. 3. 22. 위 금액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 (ㄷ) 소외 6은 원래 원고에 대하여 금 650,000원 정도의 채권밖에 없었는데도 원고가 금 5,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 1매를 공증까지 하여주어 위 소외인은 이것으로써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1976. 1. 25.경에는 원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약속하는 사과문 및 각서(갑 제13호증)을 경매취하서와 함께 보냈으나 한편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위 대지가 위 소외인에게 경락될 것을 우려하여 1975. 12. 경 역시 위 대지에 대하여 그가 1975. 6. 11. 취득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두었으므로 원고는 위 경매취하서를 아직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던중 피고들 보조참가인과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먼저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도 이 기회에 함께 처리하여 줄 것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요청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고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금 1,000,000원으로 확정짓는 대신 위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인으로부터 회수하고 경매신청 취하서도 다시 받은 후 얼마 뒤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위 금액을 소외 6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니, 비록 임차보증금의 액수는 매매당시에 즉시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없어 다소 다른 액수(255,000원 차이)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매우 작은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며 (4)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이나 위 증인 소외 3, 4, 5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보종참가인이 1975. 12. 경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액면 금 20,000,000원의 원고발행 약속어음채권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후 위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과 위 채권액과의 상계신청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것이 반드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6의 강제경매신청을 봉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므로 위 대지 소유권만이라도 확실히 취득하기 위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았던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알 수 있을 뿐이고 (5) 이미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이고 이에서 공제하기로 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및 그가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액 또한 실제의 채권 채무액에 가까운 이상 위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이미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중간 확인의 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항하여 피고들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각 피고 점유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지에 따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미등기 부동산임이 인정되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매수인인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피고들 점유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으로써 위 각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명도청구는 이유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명도청구를 거절함에 그치지 않고 그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까지 다투고 있으므로(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이를 다투지 않으나 이것은 피고들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원고는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있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중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중간확인의 소)와 명도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명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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