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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약속어음금][집20(1)민,018]
판시사항

사무실에서 농성함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비행을 진정하겠다는 등 공갈과 위협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방해함을 강박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패소하였고 또 항소기간에도 도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무실에서 농성함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피고의 비행을 진정하겠다는 등 온갖 공갈과 위협을 하면서 피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므로 피고가 하는 수 없이 손해배상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18. 선고 70나3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무시하여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는 소외 1로 부터 위임받은 금860,000원의 청구소송에 대한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도과 시킴으로써 피고는 그 책임으로서 1968.11.20 소외 1에게 금860,000원을 손해배상키로 합의하고,그중 금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나머지 손해 배상금 810,000원을 소외 1로부터 양도 받았으므로 위 손해배상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외 2 외 21명의 고소로 서울지방 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홍순상으로부터 1966.2.16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무죄로 확정된 사실, 소외 1이 종중총회 출석부를 무형위조한 혐의는 충분히 있는 사실, 소외 1이 피고에게 위임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이유가 소외 1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사건이 일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상 아직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단계에는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다 하여 소외 1이 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소외 2 외 21명이 소외 1을 고소한 결과 검사의 공소제기에 까지 이른점에 비추어 소외 2 외 21명의 고소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고의 과실있는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소외 2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일심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곧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더우기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68.11.20소외 3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피고의 잘못으로 위 손해배상 사건에 패소하였고, 항소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로 인한 위 사건의 청구금액인 전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면 피고의 사무실에서 농성함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피고의 비행을 진정하겠다는 등 온갖공갈과 위협을 하면서 피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므로 같은날 17:00경 피고는 하는 수 없이 위 소외인들의 강박에 이기지 못하여 동인들에게 손해배상금조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후 1969.2.20 변론기일에 위 손해배상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바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1과 피고간의 위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없다하여 배척하였는바, 위 판시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경험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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