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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10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4:00 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3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1세 )를 깨워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동안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 씨 발 년, 더러운 년, 걸레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몸통을 3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행적과 남자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생활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고 양쪽 눈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며 충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실 형 2회, 벌금 3회) 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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