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19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20:1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 간 사건의 피해 변상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약 2 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절도 범행의 피해 변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