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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2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0:00 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413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6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스탠드 봉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위야 어떠하던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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