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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정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1:05 경 경남 고성군 성내로 130에 있는 고성 군청 민원실 내에서, 전 남자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57세) 을 만 나 차량 명의 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사기꾼

년. 늙은

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손등 및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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