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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여 전부터 피해자 B( 여, 42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며칠 전 피해자와 다툰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옷을 강하게 잡아당겨 테이블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행동에 놀라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 니가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왜 신고 할라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확보)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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