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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0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2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18세)이 E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불러 낸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와 여자 친구인 E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E의 가슴을 만졌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7. 00:2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2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놀이터로 달려 온 후 위 A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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