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2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18세)이 E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불러 낸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와 여자 친구인 E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E의 가슴을 만졌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7. 00:2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2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놀이터로 달려 온 후 위 A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