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가명) 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0. 17:37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302동 9 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제 1 항 공소사실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간이 진술서 사본
1.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