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0세) 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11. 12. 05:4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401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옆집에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옆집인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보았다.
피고 인은 위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자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나란히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쓰다듬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3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집 열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