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6:30 경 부산 남구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7. 05: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31. 04: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충망만 닫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마당에 서서 방충망을 열고 방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자인서 첨부), 수사보고( ‘17. 8. 31. 범행 후 피의자 엘리베이터 승하차 CCTV 캡 쳐 사진 및 사본 CD 1매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조사)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