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2. 2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펜 션 2 층에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가명) 의 숙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 누구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방 밖으로 도망간 다음 같은 날 21:40 경 위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숙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강제 추행 사진관련 채 증 사진)
1. 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