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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우연히 피해자 D( 가명, 여, 51세) 을 보게 된 후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이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미리 알아 두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05:00 ~06 :00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반지 하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열쇠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3~4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9. 06: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방 안을 엿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열쇠)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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