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4. 11:26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E에서, 잠을 자는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421 호실에 들어간 후,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더듬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6. 0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421 호실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CCTV 영상 확인),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